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정보입니다.

최근 수많은 저가항공사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두번째로 출자한 저가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에어서울 입니다.




[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먼저,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는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세 변의 합이 115cm 미만이고
무게가 10kg을 초과하지 않을 때 1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그림과 같이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입니다. 
넘어가는 경우에는 탑승구 앞에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내 휴대 수화물 1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더 추가로 휴대할 수 있는 허용 물품은
소형 서류가방, 노트북, 작은 크기의 면세품, 도서류, 목발, 지팡이, 안내견,
유아용 음식물 및 물품 등이니까
승무원에게 문의하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기존에는 리튬 배터리의 휴대 및 위탁수화물 처리가 금지였지만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각각 리튬의 함량 및 출력에 따라 다르니까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류 및 면세품 기내 반입]
액체류는 용기당 용량이 100ml 이하이고
용기들의 총 용량 합이 1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투명 지퍼백에 밀봉해 반입해야하며
1인당 지퍼백 1개(1리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면세품 액체류도 양도장 내지는
매장에서 밀봉포장 처리해줄텐데요.
이런 경우, 그대로 가지고 타도 됩니다.





기본 위탁수화물에 대한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은
미주노선과 그 외의 노선으로 나뉘어져있어요.
미주 이외의 노선은 무게는 15kg,
삼변의 합은 203cm 이내일 때 위탁이 가능하고(허용 개수는 1개)
미주 노선은 23kg까지 가능,
삼변의 합 23cm이내의 것 2개까지 위탁이 가능합니다.






초과되는 위탁수화물은
개수를 초과할 경우에
1개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구요.
일본, 중국 50000, 동남아 80000,
홍콩 마카오는 60000원 이네요.





기본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추가요금을 내야합니다.
구간별로 다르니까 표를 확인해주세요.

 


아시아나가 두번째로 출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과 위탁수화물 요금이 아시아나와 비슷하네요.
(무게, 개수에 따라 모두 부과되는군요.)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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